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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은? 논란이 되고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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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주우 2022. 7. 1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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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은? 논란이 되고있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 3년을 맞는 가운데 지금까지 2만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신고 건수는 증가해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고 후 조사의무 위반이나 신고자를 향한 보복 등이 뒤따르는 실정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등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시행 3년 신고 2만건에 육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총 1만8906건의 관련 신고가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이었고 피해 유형(중복 가능)별로는 △폭언(34.6%) △부당인사(14.6%)가 다수였다.
한국일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건수는 △2019년(7~12월)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으로 매년 증가 중이다. 올해도 6개월간 3208건이 접수됐다. 고용부는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019년 33.4%에서 올해 71.9%로 크게 상승했다.

처리가 완료된 신고 1만8599건 중 2500건은 '개선지도'가 이뤄졌다. 개선지도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근로감독관이 지도·지시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한 뒤 종결하는 절차다. 292건은 검찰에 넘겨졌고 이 중 108건(37%)은 기소로 이어졌다. 나머지는 △취하(7460건) △법 위반 없음(5064건) 등이었다.
신고 후 여전히 문제 5인 미만 사각지대 해소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자체는 늘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신고 후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용자는 신고자·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 조사 △피해자·행위자 조치 △비밀누설 금지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222건) 중에서도 80.6%(179건)는 신고 후 방치, 42.3%(94건)는 보복을 경험했다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인정받은 A씨는 "가해자에게 견책처분이 내려졌고 저에게는 성과평가 0점, 복무감사, 악의적 소문, 괴롭힘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며 "불리한 처우를 알린 노동청은 연락도 없었는데 6개월 만에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 옹호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과태료 처분 사유를 발견하고도 실제 부과율은 17%에 그쳤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생긴 지난해 10월부터 481건의 법 위반 사실이 있었고 이 중 387건은 시정지시를 통해 법 위반을 해소했다"며 "이미 발생한 괴롭힘 행위, 비밀 누설 등으로 시정되지 않은 8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의 예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가 기타 처분(3283건)을 내린 신고 중에는 이런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 일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행령 별표 개정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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